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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안보리 대북제재 12명 추가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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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6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베트남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인 16명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했다. 이 중 북한 해외판매 무기대금의 자금세탁과 반출 의혹을 받는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는 4월 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됐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북한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제재 명단에 오른 12명에 대해서도 뒤늦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영 베트남항공 북부지사는 지난 4일 항공권 판매 대리점들에 이들을 탑승금지 대상 북한인으로 통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장 등 4명, 같은 해 3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 3명이다. 지난 2009년 7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등 5명도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여행 제한 조치를 한 북한 인사는 총 2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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