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6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북한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제재 명단에 오른 12명에 대해서도 뒤늦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영 베트남항공 북부지사는 지난 4일 항공권 판매 대리점들에 이들을 탑승금지 대상 북한인으로 통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장 등 4명, 같은 해 3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 3명이다. 지난 2009년 7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등 5명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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