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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80% 동의하면 노후건축물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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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후건축물은 공유자 80% 동의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지며,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일부는 8월 4일 시행)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건축설비(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 지붕ㆍ벽등의 노후화ㆍ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결합건축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ㆍ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연면적 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가 마련됐다. 복수용도는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한다.

용도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ㆍ창고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ㆍ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ㆍ종교ㆍ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ㆍ운동ㆍ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ㆍ교육연구ㆍ노유자ㆍ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ㆍ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ㆍ공동주택, 업무시설), 기타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다.

부동산중개소ㆍ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돼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창업 가능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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