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빙, 정보제공 안하고 가맹계약 맺다 적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츄릅'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까지 받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호미빙 부산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어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법은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직접 수령일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츄릅은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사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일시를 임의로 써넣었다.
또 이 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츄릅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츄릅은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달했다"라며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 인천 송도점 하루 평균 매출은 성수기인 8∼9월에 200만∼300만원, 7월에는 1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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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릅은 이 같은 수익 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문서)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상 수익정보 제공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돼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가맹희망자들에게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예상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뒤 창업여부를 결정토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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