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는 이 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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