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징계위는 본인 출석 3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만큼 오는 15일 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