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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취업난' 靑年 연령 29세→34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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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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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취업자 수 감소에 직면한 30대 초반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 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날 현행 만15세 이상~만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5~29세의 취업자 수는 387만명에서 406만6000명(올해 6월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30~39세는 같은기간 571만4000명에서 565만300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에는 청년의 연령을 15~29세로 한정(공기업, 공공기관은 34세 이하)하고, 대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청년 연령 상한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높여, 30대 초반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자는 것이 채 의원 개정안의 취지다. 채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매년 악화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30대 초반의 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최소한 34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법률에서 규정하면 통계청이 현실에 맞는 청년실업통계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 개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고용 촉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본다"며 "여성들 특히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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