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현행 만15세 이상~만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에는 청년의 연령을 15~29세로 한정(공기업, 공공기관은 34세 이하)하고, 대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청년 연령 상한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높여, 30대 초반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자는 것이 채 의원 개정안의 취지다. 채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매년 악화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30대 초반의 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최소한 34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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