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작년 1월 당시 지역구인 강원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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