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전기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이던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었다.
검찰은 "양형 이유 등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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