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대답했다.
제 법제처장은 판단디준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를 국회 (비준)동의의 중점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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