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지침 마련해달라"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ㆍ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14일과 올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에 한해 당일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업자 손실분에 대해 보전 의무가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015년 8월14일과 올해 5월6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통행료 면제에 따라 민자도로를 빠져나간 38만7000대, 37만4000대에 대한 통행료 면제 손실금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경기도는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무료통행을 결정해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없다보니 재정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결정에 있어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도 가능해진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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