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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수해도 무죄?" 강간 피해자 연령 만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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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형법 305조)를 두고 있다. 이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최근 대구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성관계 사건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 등이 국민 법감정과는 달리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있다.

개정안은 의제 강간·강제추행 피해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도 형법상 강간죄에 포함되게끔 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간음·강제추행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아 청소년간 이성교제는 범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만 13세~15세가 48%(270명)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 역시 ▲2011년 11건 ▲2012년 23건 ▲2013년 92건 ▲2014년 144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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