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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기업결합심사]"심사지연에 눈치보기…정부의 기업경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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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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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안을 불허하면서 공정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앞서 최근 개최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규제당국, 시민단체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가 하면 M&A와는 무관한 사안까지 연계해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107일이나 걸렸다.

곽 실장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보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으며, 결국 기업 결합과 상관없는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와 연계해 결합을 승인했다"면서 "이와 같은 심사지연은 기업경영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는 반기업정서 조장이 문제로 지적됐다. CJ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위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플랫폼의 매각을 원하고 있다. SK도 성장한계가 있는 통신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케이블 시장에 진출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실장은 "참여연대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과점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M&A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합병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규모가 큰 기업간의 사업재편은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 문제는 시장 내에서 기업간 경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만약 SK와 CJ의합병이 시장 내 독점의 폐해를 가져온다면, 소비자들은 LG나 KT와 같은 다른 경쟁기업을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곽 실장은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완화는 피할 수없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특히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까지 진입하면서 시장 내 경쟁상황을 판단할 시장획정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규제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기업간 합병은 부작용보다는 국내 미디어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사업재편에서 추가적인 인수나 합병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기업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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