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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은행·저축은행 약관조항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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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당국에 29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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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뒤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750개(은행 703개, 저축은행 47개) 약관을 전달받아 심사했다.
우선 공정위는 '양도성 예금(CD)의 경우에만 여타 거치식 예금과 달리 만기일 경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표준약관(거치식예금약관)은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성 예금도 거치식 예금인데,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양도성 예금에 대해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선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금융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고객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임의로 채무 상환 순서를 정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채무 상환 순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율이 높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은행이 채무 상환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 이익은 침해될 여지가 많다.

은행·저축은행이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사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약관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접근매체는 공인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약관조항은 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금융당국에 ▲분실·도난 등 신고 수단·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행·저축은행)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은행) ▲면책조항(은행) ▲대여금고 임의열람 조항(은행)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행) ▲은행의 임의적 결제권한 조항(은행) 등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관의 변경 권고·명령은 금융위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시행할 예정이다.

민혜영 과장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약관 시정으로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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