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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