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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신동주 측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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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민 고문과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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