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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자리 양산한다 오해초래" 경제계, 고용형태공시제 불만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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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소 용접공이 LNG선 내부저장탱크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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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44.5%) 조선(66.5%) 철강금속(38.6%) 간접고용 비율높아

-노동계,"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 vs 경제계, "중복계산에 오해유발"
-전경련, 제도 폐지해야…소속외 근로자 제외하거나 실명공개 금지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개 당시 기간제 및 파견ㆍ하도급ㆍ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상위 업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1일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80만 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 1000명(19.7%)이었다.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치면 183만 1000명(전체 근로자의 38.7%)이었다. 특히 건설업(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ㆍ소매업(22.6%)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 내에서는 조선(66.5%), 철강금속(38.6%)이 높았다.이같은 결과를 두고 노동계는 이들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오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중복 계산되는 근로자가 발생하고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비교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계의 반박에 따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다. 이 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 결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업종들은 주로 발주물량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수요변동이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산업, 협업이 필요한 산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많다.

경제계는 특히 '소속 외 근로자'로 공시된 근로자 중 비중이 높은 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습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당초 '고용형태의 자율적 개선'이라는 고용형태공시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기업실명 공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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