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원 염색 요금 폭탄 피해자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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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구속된 충북 충주의 미용실 주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9·여) 씨는 "비싼 약품으로 시술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가 제품이 아니라 보통 제품을 써왔으며 사용한 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20년 동안 연구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특수 기술로 시술해주겠다고 속였지만, 실제 미용 기술은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미용실 가격표를 자신이 조사를 받으며 주장했던 것에 맞춰 바꿔서 새로 달아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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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안 씨가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와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운반 및 공급책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4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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