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 3차년도 각 5%씩 축소해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 임금의 80%가 된다.
동국제강 노사는 이번 임단협 합의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 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 드리고,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