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지급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국토부,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적격심사 강화
체불 횟수 따라 가중처벌…신용평가 감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공사대금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적격심사가 강화되고 체불을 반복하는 업체는 가중처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의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건설이 0.1%로 가장 높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0.03%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전체의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 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자 등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 중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체불업체는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 체불우려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체불 횟수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인 행정처분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받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해 체불업체의 보증요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공사비 부담이 증가해 민간공사 참여도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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