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우환 화백(80)이 자신의 작품 13점에 위작 판정을 내린 경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시회 준비 등으로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던 이 화백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위작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위작을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위작으로 13억2500만원을 챙긴 화랑운영자 현모씨(66)를 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소장가가 구매한 4점과 지난해 국내 경매 시장에 나왔던 1점 등 모두 13점이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진위를 결론짓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견은 배제했다. 당시 이 화백은 한 일간지에 "작가가 작품을 보겠다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나.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부모가 자식을 보자고 하는데 가로막다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화백은 "대한민국이 왜 이러느냐. 내 말은 믿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말만 자꾸 믿는다"며 답답해했다. 그의 측근은 "경찰 조사를 마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는 물론 한국 미술계에 대한 입장, 경찰수사의 문제 등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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