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8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해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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