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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조이,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 취소..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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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조이는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납기일 도래 전에 납기문제를 핑계로 위탁 발주 계약을 취소했다.

발주 취소 당시 그린조이는 A사와 의류원단 하자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그린조이는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검사 시기 등 하도급법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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