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형제소송서 박찬구 회장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영 손실의 책임을 둘러싸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8)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해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ㆍ금호피앤비화학ㆍ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또한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ㆍ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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