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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명예회장 혼외자, 이재현 삼남매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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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복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삼남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 명예회장 혼외자인 이재휘씨(52)가 지난해 8월 아버지 장례식 때 자신과 아들의 참석을 막아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83)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한 손배소를 접수해 심리를 시작했다.
이씨는 장례식 당시 자신의 아들이 할아버지(이 명예회장) 영전에 헌화하려 했는데 경호 인력이 제지했고 자신의 참석 의사 역시 CJ그룹 측이 묵살해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아들이 '내가 고인의 손자'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데서는 서러움이 대물림되는 고통을 느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1964년 이씨를 낳았다.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던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등을 거쳐 2006년 친자 확인을 받았다.

이씨는 친자 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뒤에도 이 명예회장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챙겨달라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J그룹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 나눠가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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