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 명예회장 혼외자인 이재휘씨(52)가 지난해 8월 아버지 장례식 때 자신과 아들의 참석을 막아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83)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한 손배소를 접수해 심리를 시작했다.
아들이 '내가 고인의 손자'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데서는 서러움이 대물림되는 고통을 느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던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등을 거쳐 2006년 친자 확인을 받았다.
이씨는 친자 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뒤에도 이 명예회장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챙겨달라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J그룹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 나눠가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