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변, '국정화 고시' 근거법률 위헌제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거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민변은 전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을 근거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법률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적용되거나 다퉈지는 법률이 헌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민변의 신청을 받아 제청을 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변은 지난 1월 국정화로 권리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교사, 학부모 등 34명을 대리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