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민변은 전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법률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적용되거나 다퉈지는 법률이 헌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1월 국정화로 권리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교사, 학부모 등 34명을 대리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