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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국정화 반대시위 경고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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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경고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서를 제출했다.

이 교육감은 15일 제출한 이의서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는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 범위 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장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면 행정기관장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경고처분에 대해 "공공감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요구,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직접 처분 조치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징계대상이 아니므로 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부 장관이 경고처분하거나 경고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출장을 내고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1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교육감에게 경고처분 및 여비(출장비) 지급 중단 및 조치 등이 담긴 '복무 처리실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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