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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스마트기기의 영향으로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전체 근로자의 86.1%가 퇴근 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본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 주당 11.3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에도 이어진 스마트폰 초과근무는 평균 1.60시간(85.86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주요 업무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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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부연구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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