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또 상반기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을 완성한 뒤 하반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시범사업도 벌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허용된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물론, 의사와 환자간 진단 및 처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관찰하고 상담과 교육도 이뤄질 수 있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의료는 오벽지를 제외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 가능하고,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이 낮는 경증질환만 원격진료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원격의료 유효성 및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자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멕시코 등 6개국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한다.
도서벽지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역 확대(11개소→20개소)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교정시설(30개소→32개소) 등 취약지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복지는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주요 산업공단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중)과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9월 중) 및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노년층 대상 원격의료(하반기) 등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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