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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재추진…이달 中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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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복지부가 전날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이달 중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같은달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을 완성한 뒤 하반기에는 해외 현지에서 시범사업도 벌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허용된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물론, 의사와 환자간 진단 및 처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관찰하고 상담과 교육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의료는 오벽지를 제외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 가능하고,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이 낮는 경증질환만 원격진료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원격의료 유효성 및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자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멕시코 등 6개국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한다.

도서벽지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역 확대(11개소→20개소)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교정시설(30개소→32개소) 등 취약지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복지는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주요 산업공단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중)과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9월 중) 및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노년층 대상 원격의료(하반기) 등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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