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무인차 사고 이후 자율주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차를 작동시키는 운전자에만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차 운행에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차량 제조사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6월 네바다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했으며 2012년 4월에는 플로리다주, 201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됐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은 자율주행차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DMV가 공개한 자율주행차 규제안은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렌털이나 서비스 형태로 차를 빌려주고 과금하도록 했다.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을 보면, 시험운행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와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시험·연구 목적에 따른 임시운행 요건을 기반으로 실제 도로 운행에 필요한 법 규제 정비도 뒤따를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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