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세금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적극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창군 마을세무사로는 김성수 세무사가 군민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동참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561-2535)·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다음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는 7월20일에 실시되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고창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56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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