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유층들의 계좌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성실히 제공하느냐다. OECD는 내년부터 각국 부유층의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공유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악성 조세피난처로 낙인찍히게 된다.
악성 조세피난처로 판단되면, 부유층이 자금을 이전했다고 해도 본국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OECD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조세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논의한다. 내달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남미의 파나마,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질 소유자의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수 년 후 제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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