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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다음달부터 분만비용 4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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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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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오는 7월 이후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 치료비 부담을 5%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받는 기존과 달리 앞으로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나타낸다.

복지부는 한편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입원할 경우에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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