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4일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억7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세액 4억9천5백만 원을 포함할 경우 부과액 규모는 14억7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천9백만 원(7.0%)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활성화와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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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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