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세액 4억9천5백만 원을 포함할 경우 부과액 규모는 14억7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천9백만 원(7.0%)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 활성화와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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