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부적절 처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14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해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절차를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며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연금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비율이 잘못 책정돼 국민연금기금은 7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