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년 8월~2015년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 서류 가운데 37건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고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룹 내·외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유로6 적용 디젤 차량 956대 가운데 아우디 A1·A3 606대의 경우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입됐고, 골프 350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주 인증담당 이사 Y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책임이 입증되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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