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며 차 문을 걸어 잠근 김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걸린 A씨가 30분 동안 차에서 버티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 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의 앞 유리와 창문을 깼고 3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김 씨가 차에서 나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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