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 긴급복지지원 범위 확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이상 공급이 중지된 경우, 임차료가 상당기간 체납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조례 제정 이후 지원받은 50가구 중 조례 사유 확대로 인해 지원받은 9가구로 조례제정 전과 비교해 약 18%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위기가정을 찾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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