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이 같은 결정을 전하고 "방북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ㆍ15공동위원회 남ㆍ북ㆍ해외위원장 회의'에서 6ㆍ15 남북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남측위는 이에 따라 80여명 규모의 방북단을 구성해 북측의 초청장을 받으려 했으나 북측과의 간접 접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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