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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 무궁화호 탈선 부른 기관사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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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35㎞ 지점, 시속 117㎞로 진입…선로변경역 착각, 뒤늦게 급제동했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변경하라" - 관제원
"예, 알겠습니다." - 기관사

사건이 일어나기 3분 전 무전을 통한 대화 내용이다. 관제원과 기관사 모두 3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기관차는 속도를 내서 달려갔다. 선로변경 지점을 앞두고 시속 129㎞까지 가속했다. 선로변경 지점은 '시속 35㎞'가 제한 속도다.
제한 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기관차,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기관사는 뒤늦게 급제동을 했지만, 감속에 실패했고 선로변경 지점에 시속 117㎞로 진입했다. 무궁화호 열차는 결국 탈선 사고를 일으켰고,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4월22일 새벽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기관사는 경력이 부족한 초보자였을까. 사고를 일으킨 50대 기관사 A씨는 경력 26년의 베테랑이다. 열차 운행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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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결과 사고의 원인은 '착각'이었다.
관제원은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변경하라"고 얘기했는데 기관사는 "알겠다"는 대답을 해놓고 엉뚱한 역을 선로변경 지점으로 착각했다.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이 선로변경 지점인 줄 알고 고속으로 선로변경 지점에 진입한 것이다.

검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열차의 결함도 조사했다. 하지만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 진술을 종합한 결과, 제동장치나 무전기기,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궁화호는 당시 승객 22명을 태우고 있었다. 원래 무궁화호 탑승인원은 500명에 이른다. 탑승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타고 있었던 관계로 대형 참사를 피한 셈이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4월22일 오후 여수시 율촌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방문, 한국철도공사 김영래 부사장으로부터 복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이낙연 전남지사가 4월22일 오후 여수시 율촌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방문, 한국철도공사 김영래 부사장으로부터 복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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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주행하는 열차의 선로변경을 기관사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기관사는 탑승 전에 선로변경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운행허가증인 지도표와 관제실 발행 운전주의문을 확인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탑승 직전 출발지점에서 관제원을 통해 운행정보가 기재된 지도표, 운전주의문이 교부되는데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사 모두가 탑승 전 관제원 앞에서 지도표, 운전주의문을 열람한 다음 그 내용을 구두로 다시 반복하게 함으로써 운행정보를 철저히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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