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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 그가 건넨 ‘마약 핫초코’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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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발견된 토막시체, 범인은 채무자…빚 안 갚으려 계획적인 범행, 징역 30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오기로 했으니 같이 만나자.”

지난 1월14일 부산 김해공항 인근의 한 모텔. 30대 남성인 B씨는 20대 남성 A씨가 전한 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현장으로 나갔다. 6개월 전 B씨는 부동산 경매 투자 명목으로 A씨에게 1억4300만원을 건넨 바 있다.
A씨와 B씨의 만남은 자연스러웠다. B씨는 평소 핫초코를 즐겨 마신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를 건넸으니 즐거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냥 핫초코가 아니었다. 마약 성분(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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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마약 핫초코’를 마시고 난 뒤 B씨는 잠이 들었다. 이는 A씨가 계획한 일이었다. A씨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게 아니었다. 지난해 9월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B씨에게 통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속에도 ‘속임수’가 숨겨져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건넨 통장은 변조한 것이었다. A씨는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 1월14일 만남은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
A씨는 B씨가 잠들자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시체는 토막을 내서 훼손했다. 대포 차량의 적재함에 시체를 싣고 인근 주차장에 세워뒀다. 경찰은 사건 4일 만에 B씨 시체를 발견했다. A씨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채무독촉을 핑계로 제시했다. 창원지검(검사장 유상범)은 형사2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의혹을 추적했다.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도 이뤄졌다.

결국 A씨 주장은 거짓임을 밝혀냈다. A씨가 B씨에게서 빌린 1억4300만원의 돈을 갚지 않으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중독 성향이 있었다. A씨는 1억4300만원을 갚지 않으려 평생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둔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 시체 처리하는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범행에 사용할 둔기, 마약 성분의 수면제도 미리 준비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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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핫초코를 즐겨 마시는 피해자 생활 습관까지 파악해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4월2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재헌)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유족에게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으로 죗값을 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B씨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느낄 상실감과 고통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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