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2800만원이 늘어났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328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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