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3백만원 확보"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 43백만원을 확보하여 덕진면 운암지구의 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2014년 사업인 영암읍 망호3지구 826필지 1,092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15년 사업인 덕진면 용산지구 1,488필지 1,133천㎡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금 징수·지급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덕진면 운암지구 300필지, 157천㎡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난 3월 까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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