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이 6~7월을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검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333건에 21억 4,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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