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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처남의 예비 신부를 성폭행하려 한 매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38)씨는 처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 신부를 추행했다.

예비 신부가 이에 반항하자 A씨는 다시 추행한 후 성폭행 하려 했다. 당시 객실에는 처남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올해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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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 자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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