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A(4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49/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시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안주를 준비해 주기도 했다"며 "집에 가기까지 과정이나 성관계 전후의 정황은 합의에 따랐던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현장 상황이나 주장한 내용에 비춰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고립된 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바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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