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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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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31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 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국 법집행자(국가정보원)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민변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면서 "특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제4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헌법상 원리를 비켜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57명 찬성, 반대 1명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면서 테러방지법 처리의 부당성을 알렸지만, 국회통과를 막지 못했다.

당시 민변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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