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 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면서 "특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제4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헌법상 원리를 비켜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변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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