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테러활동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대테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관계기관이 테러 예방·대응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테러대응체계에 있어서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5대 분야별 관계기관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외교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방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국토부장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안전처장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장) 등이다.
특히, 테러사건 발생시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사건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일반테러의 경우에는 초동조치 책임자를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해 초기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테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 수립해야 하는 테러대상시설을 공공기관·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과 항공기·철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로 정하고, 테러이용수단의 개념도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으로 분명히 했다.
관계기관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에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 테러첩보 입수·전파 및 긴급 대응체계, 비상대피 및 사후 처리대책 등을 포함시켰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이 행사특성에 맞게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 도입…포상·지원금도 지급=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임기 2년의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장인 총리가 위촉하며, 대테러정책·제도와 관련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을 맡게 된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권한도 갖는다. 특히, 인권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인권보호관을 맡아 독립성을 갖고 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했고,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상근 보좌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테러 발생시 피해 지원,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절차도 구체화 해 테러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피해를 입으면 '신체피해 치료비', '재산피해 복구비'도 지급한다. 테러로 인해 사망·장애·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유족·장해·중상해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해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4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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