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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신상정보 고지, 재판관 6대3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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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규정도 7대 2 합헌…전자장치 부착기간 2배 가중 조항도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법조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관련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이다.

A씨는 피해자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C씨는 D군에 대한 강간 등 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6년,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아청법 관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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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청법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에 대해서는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특정범죄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부착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부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다"면서 위헌 주장을 펼쳤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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