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 기자단 숙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한국시간 26일 오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 처장은 이어 "소관현안 조사청문회는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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