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변은 통조림 내용물의 단백질 등을 통해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가 용기 내부의철 등 금속성분과 결합해 형성하는 검은 색의 황화철이다.
식약처가 결함이 발생한 캔의 제조 공정별로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A 등 유해성분 9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흑변이 발생한 원인으로 캔 용기 내부 코팅의 결함을 지목했다. 캔 용기를 건조할 때 적정 온도인 200℃를 초과한 열을 가해 코팅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흑변이 발생한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통조림 등 용기와 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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