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금품 전달한 금융자료 남아있지 않아…법원 "검찰 회유 '허위진술' 가능성"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해양항만청 전 선원해사안전과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던 청해진해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증선 인가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와 김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이외에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에 주목했다.
2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돈을 줬다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회유, 심리적 압박감 등 때문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 한 뇌물 공여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해 각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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